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동반성장포털


성과공유제

인쇄하기

  1. 함께해요
  2. 성과공유제

소개

개요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

참여근거 및 대상

  • 참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공모분야

  • 택지개발사업(하수처리장, 빗물펌프장 포함)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소형주택)
  •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한 과제
  • 일반관리(사옥관리, 공기업 회계, 전산 등)

공모 대상 과제

과제의 조건

과제의 조건을 과제 전제 조건, 과제 수행 조건, 창출된 성과의 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과제 전제 조건
  • 과제 수행으로 직접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
  • 창출된 과제는 중장기적일 것
  • 창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배분이 가능할 것
과제 수행 조건
  • 양사의 적절한 협력방법이 존재할 것
  • 양사의 지원(인력, 시간, 비용, 시설 등)이 투입될 것
  • 진행관리(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가 가능할 것
창출된 성과의 조건
  • 성과는 위탁 및 수탁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 계산 및 검증이 가능할 것
  • 성과의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

과제 유형

과제 유형을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개선 및 비용절감, 관리시스템  개선, 서비스용역  개선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신제품·신기술 개발
  •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 수입제품 및 기술을 국산화하고 그 성과를 공유
공정개선
  •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비용 및 납기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공유
원가개선 및 비용절감
  •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납기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 모기업의 시설, 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공모시기

상반기(인천지역 소재기업), 하반기(전국기업) 각 1회

성과공유 방법

  • 현금 배분 : 발생한 성과(수익)에 대한 현금 배분
  • 물량‧매출 확대 : 수의계약, 구매보상, 판로지원, 현장반영 등

추진절차

  1. 제안서 접수

    e-mail

  2. 제안서 채택
    여부 검토

    해당사업부서

  3. 결과 공지

    홈페이지

  4. 과제 세부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5. 성과공유
    위원회심의

    공사내부위원

  6. 심의 통과과제
    계약체결 및 등록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품질관리부(032-26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