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Hug 동반성장 사업 과제공모 공고
2022년 iHug 동반성장 사업 과제공모 공고
본 공모는 인천도시공사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 모 명 : 2022년 iHug 동반성장 사업 과제공모
□ 공모대상
○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품으로 성과공유과제 등록 가능
과제
□ 신청자격
○ 대상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단독업체만 가능(공동이행 불가)
□ 지원내용
○ 개발비 지원 : 총 개발비의 70%(최대 7천만원/건, VAT포함)
※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회수(30%~100%)
○ 판 로 지원 : 성공과제로 완료하고, 시범구매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등록 시 협약 완료일로부터 2년간
우선구매 노력
※ 구매불가 또는 정책적 결정 등의 사유로 인천도시공사가 우선구매 미추진 결정시에는 주관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1부, USB 저장화일) 방문 제출
○ 신 청 일 : 2022년 7월 8일(09:30 ~ 16:00)
○ 접 수 처 :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심사기준부(별관 3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평가절차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 기타사항
○ 과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제 제안기업은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며, 과제 제안기업은 이 지침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야 함
○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추가 공지사항 등)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한 성과공유제 연계대상임
○ 문의 사항 :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심사기준부(☎032-260-5832)
별첨: 공모지침서 및 별지서식 1식
2022년 6월 10일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